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靑경호처,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칙·관례 달라…지침 개정"

연합뉴스 강민경
원문보기
업무보고하는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보고하는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최윤호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과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원칙과 관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색 특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지침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검색 기준 원칙과 관례로 적용한 부분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