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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국과수 “외부 충격으로 복부 손상”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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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최종 소견 공개
"부검 결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검토"
지난달 온몸에 멍이 든 채 목동의 한 병원으로 실려왔다가 끝내 숨진 16개월 아이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다.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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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경찰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A양의 정밀부검 결과 보고서를 전날 국과수로부터 받았다며 4일 공개했다.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왔고 이내 숨졌다. 병원에 실려올 당시 A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A양이 지난달 사망하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이후 A양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 수차례 소환해 이전에도 폭행 등 학대가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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