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와 함께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 동업자 안모씨를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와 안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와 함께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 동업자 안모씨를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와 안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검찰은 2014년 안씨에게 9억8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을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에 김건희씨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정효삼)는 지난 3월 최씨와 안씨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모친인 최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4월 김건희씨가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죄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준 김모씨가 김건희씨의 사업체 감사로 재직한 만큼 김건희씨도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원래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인 유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가 설립하고 공동 이사장을 지낸 요양병원에서 유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유씨가 어떤 업무를 했고 장모 최씨가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했다. 공동 이사장이었던 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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