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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도… “0.2% 이상 만취” 벌금 12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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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연합]

인천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3㎞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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