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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 1천200만원…0.2% 이상 만취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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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2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3㎞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5%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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