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만취 상태로 15m 운전하다가 사고 낸 50대 실형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법원, 음주운전 엄중 처벌…상습범은 '실형 (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음주운전 엄중 처벌…상습범은 '실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15m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0여 년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다만,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앞선 음주운전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동안 술을 마시고 다른 범행도 저질러 누범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