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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모욕적입니다" 언성 높인 조국 …검사 추궁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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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심리로 열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선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동률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심리로 열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선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동률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강력 부인…"최종 결정은 내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모욕적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모순됩니까?"

검찰 수사부터 사건 관계자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의 증인신문에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은 비서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민정수석으로서 내린 '최종 결정'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검사의 일부 질문에 불쾌해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이 여권 인사라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감찰 진행과 종결은 민정수석만의 권한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역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과 논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수사기관 이첩을,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보직인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공식적 이름은 아니지만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감찰 중단 결정이 내려진 '3인 회의'에 본인은 없었으며,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결론을 내린 뒤 자신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이같은 결론에 "(조 전 장관의 최종 결정을) 수용했다. 동의했다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같은 박 전 비서관의 불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 의견이 아주 강했고 보고서 역시 강한 톤으로 적은 걸로 기억한다. 좀 더 수사해서 혼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 수리선에서 사건을 매듭짓기로 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유도하기 보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 과제였던 적폐청산 작업으로 많게는 수백명이 나가는 등 여러 공무원이 나가고 불이익을 받았다. 적폐청산 사업에 공무원의 불만과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세력(청와대)이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백 전 비서관이 제기했고 저 역시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3인 회의'에 박 전 비서관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과 회의한 뒤 내린 결정이라는 증언에 검찰이 의구심을 품자 불쾌함을 드러냈다.

검사: 증인과 백 전 비서관은 3인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도 인정한 걸로 기억합니다.

검사: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박 전 비서관은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협의해 중단한 것처럼 주장해서, (감찰 무마)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등이 넘어야할 벽은 또 있었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표 수리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정작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전할 때 사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순 없을 것 같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고 기억했다. 백 전 비서관의 통보로 대기발령 조처된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표 수리를 명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의 사표 수리 권한을 놓고 검사와 각론을 펼치던 조 전 장관의 언성은 또 높아졌다.

검사: 민정수석실에서 사표 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조 전 장관: 민정수석실은 사표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리지 못해서 '상응한 인사조치' 정도로 추상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물어보면 이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후부터는 개입하면 안돼요. (검사의 질문이) 답답합니다.

검사: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게 말이 됩니까?

조 전 장관: 모욕적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자체 수사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비위가 발견되면 부처에 알려주고 상응하는 조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자제 수사를 하든 말든 저희는 모릅니다. (부처에서) 징계를 안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유 전 부시장 구명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박 전 비서관 등 특감반원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구명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특감반장과 반원이 불만이다'라고 얘기해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구명운동을 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압박 대상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을 불러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사건은 민정수석실에서 '100분의 1'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파고들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너무 모순입니다. 유재수 사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이 구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정부 인사를 알아보도록 하는 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검사: 백 전 비서관을 개입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한 것 아닙니까.

조 전 장관: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찰 업무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도 안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수 사건에 백 전 비서관을 왜 개입시켰냐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은 참여정부 때 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구명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백 전 비서관에 사태 파악을 지시한 건데 그게 어떻게 모순입니까? 모순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이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분리 선고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근무를 마친 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세 가지 혐의(감찰 무마, 입시 비리, 증거 인멸) 중 막바지 심리 중인 감찰 무마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내릴지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재판부와 법원 판결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으면 할 생각 없다"고 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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