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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동상 철거' 충북도 조례안 폐기 수순 밟는다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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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동료의원들에 동의 서명 요청
일부는 반대…다음 회기 때 수정 의결 가능성도 제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했던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철거 검토 중인 전두환(좌)·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거 검토 중인 전두환(좌)·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노 전 대통령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조례안 폐기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4명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건의를 접수한 충북도의 요청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배한 속에 이 조례안 심사를 맡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7월, 9월과 지난달까지 세 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리자 이 의원 스스로 조례안 폐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도의 요청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조례안 대표 발의했으나, 도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발의자 의사도 구하지 않은 채 행문위에 수차례 조례안 수정·보류를 종용, 조례안이 미 상정되는 상황에 맞았다"고 집행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조례안 폐기를 위해서 발의 때 동의 서명한 의원 모두의 서명이 재차 필요하다.

충북도의회[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오는 4일 도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의무교육 때 동의 서명을 받고, 교육에 불참한 의원의 서명은 오는 9일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폐기되면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결정은 다시 충북도의 몫이 된다.

다만 이 의원의 생각대로 조례안이 폐기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이 조례안 폐기에 동의 서명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폐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도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다음 회기 때 행문위에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동상 철거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회기 중에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자는 중론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라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으로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2015년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세웠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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