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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다치게 한 60대 실형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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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나이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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