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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문재인 당헌, 서울시장 같은 큰 선거 염두에 안 둔 듯”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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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문재인 대표 시절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개별 선거구의 사례를 염두에 뒀던 것 같다”고 했다. 애초에 대선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처럼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선거에 적용할 생각으로 만든 조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삽입된 당헌”이라면서도 “정당이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노력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 위에서 해야 하는데, 정당 존립 가치의 핵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조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당헌을 만들 때에도 논쟁이 있었다”며 애초에 적절하지 않은 당헌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이 채택됐던 것에 대해 “워낙 정치에 대한 책임성, 뭔가 정치 혁신의 관점에서 노력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당헌을 만든) 혁신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라면서도 “아마 서울·부산시장 선거처럼 대규모 단위의 큰 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무공천) 고민을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당헌을 두고 논쟁했을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무공천해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었지, 이 당헌이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대규모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당헌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 또는 정견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검토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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