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둘러싸인 울산 한 아파트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관별 대응 요령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시행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주의' 경보 단계를 가정해 진행된다.
주의 단계의 주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는 발전소 상한 제약, 공공시설 가동률 조정,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훈련에서는 시와 5개 구·군이 참여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가동률 조정, 도로 청소 확대, 구·군별 관급 공사장 1곳 저감 조치 등을 실제로 시행한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시 관계자는 "평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게 우선이겠지만, 기상 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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