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4평 독방 수감된 MB “날 가둬도 진실 가둘 순 없어”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원문보기
이명박 前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2일 오후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떠나기 전 변호인을 통해“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2일 오후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떠나기 전 변호인을 통해“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이태경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과 면담을 한 뒤, 오후 1시 45분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집을 떠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며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그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오후 2시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자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30여명은 “이명박 구속 취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좌파 성향 유튜버들은 인근에서 “이명박 구속 축하”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같은 입감 절차를 밟고 구치소 12층 4평짜리 독방에 수용됐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되고 이듬해 3월 6일 보석 석방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과 같은 곳이다. 이 독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이 끝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고령·지병 등을 감안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누릴 수 없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박탈당했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여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3. 3캄보디아 범죄 조직
    캄보디아 범죄 조직
  4. 4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5. 5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