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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끝내 '다스 실소유주'에 발목 잡힌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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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줄곧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측근들의 자백과 잇따라 드러난 물증에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이어진 논란을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3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BBK 주가 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이 모두 이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고,

[김홍일 /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 :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진 특검에서는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며, 취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정호영 / 당시 특별검사(2008년 2월) :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에서 다스 관련 핵심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란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6개였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처분 권한을 보유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계기로 불거진 이후, 숱한 논란을 낳았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3년 만에 결국,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남긴 채 끝을 맺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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