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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된 MB, 251일 만에 재수감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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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중앙지검 도착, 집행 내역 등 확인 후 이동

일반 재소자와 같은 절차 거친 후 독방에 수용

MB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 가둘 수 없을 것”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강남구 자택을 나서 2시께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취재진에게 노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중앙지검에선 형 집행 담당 검사가 신원을 확인한 후 집행 내역을 알리고,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15분 남짓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형이 확정된 후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절차를 거친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무르게 될 독방은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겐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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