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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부터 남원까지 음주운전한 40대…경찰이 실탄 쏴 검거

매일경제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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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은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 방송으로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후에야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달아나려다가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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