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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4평 독방 수감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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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51일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 4평 독방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서울 논현동 사저 앞에서 개인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자택을 찾아온 측근들과 면담한 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오후 2시쯤 취재진을 피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검찰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에 들어갈 때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뒤 올초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여간 동부구치소의 약 4평 크기 독방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당 독방에 먼저 수감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거실 면적 3.06평, 화장실 0.89평인 독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과 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2 일 오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빠져나오고 있다. 차량 뒤로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태경기자

2 일 오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빠져나오고 있다. 차량 뒤로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태경기자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예우, 경호와 경비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중단됐다.

이미 1년여의 구속 기간을 거친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36년 95세로 만기 출소하게 된다. 보통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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