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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법원 제동에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 "끝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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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틱톡(TikTok) 사용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끝까지 추진할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웬디 비틀스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월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상무부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이날 상무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겠지만 (틱톡 금지) 행정 명령을 강력히 수호할 계획"이라면서 고수 방침을 발표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가 취하려는 미국 내 틱톡에 대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자체 설명이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조치 금지 명령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27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행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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