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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오늘 오후 동부구치소 재수감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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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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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재수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수감 생활에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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