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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록물 공개·특별법 개정 국회 청원 1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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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공개 청원과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 등 2건에 각각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심사 요건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 청원에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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