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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인권보고관 "공무원 피격은 국제인권법 '위반'"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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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韓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책임자 처벌 요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뉴스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뉴스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인권법에는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제 문제는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남북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남한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도 유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관련 보고 및 지시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을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코로나19 지칭)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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