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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사진=뉴시스 |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송영길 인천시장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경쟁 후보였던 송 시장이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 전 후보가 송 시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사의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됐다”며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성매매 의혹이 허위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백 전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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