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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량 다 채우면 95세 출소...재수감 전부터 '사면' 거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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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량을 다 채우면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으면 형기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재수감 전부터 정치권 등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007년 8월)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13년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재수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358일로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론상으론 형기를 모두 채우면 2036년,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거나 가석방될 경우 출소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라 모두 합치면 형량은 22년이나 됩니다.

3년 7개월째 수감 된 기간을 빼면 2039년, 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 사건인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사면 여부는 그 후에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2명으로, 이들은 2년여 만에 사면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건, 사면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이전부터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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