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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에 벌금 600만원? ‘책임 회피’ 괘씸죄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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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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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m 가량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벌금 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m 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였다.

임 판사는 “음주 운전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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