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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윤석열 측근인 윤대진 친형 전 근무지 압수수색

중앙일보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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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무혐의 뇌물사건 재수사
서울중앙지검이 29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윤 전 서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윤 부원장의 친형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윤우진씨 사건 등에 윤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후 열흘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씨가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윤씨에게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다.

야당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뒤 1년간 사건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2013년 윤 전 서장을 수사했을 당시 검찰에 6차례 영장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총책임자였던 장우성 총경은 윤 총장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현 윤 부원장)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과 윤 부원장은 수사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윤 부원장은 청문회 다음날 검찰 출입기자단에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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