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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법원 "음주운전 무죄"

아시아경제 김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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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당시 농도 0.05%를 넘겼다고 단정 어려워"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징역 8월
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500m가량 더 이동했다.


하지만 곧바로 사고 목격자에게 추궁을 받게 되자 급하게 B씨를 부른 뒤 B씨 차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다.


B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0.05%를 0.012%포인트 웃도는 수치였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A를 도망치게 한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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