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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확정에 말아낀 김종인, "법원 판결인데 뭘.."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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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형 확정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9일 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지역 기초단체장 정책협의 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판결 관련 질의에 “법원 판결인데 거기 대해 뭘”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수감 사태에 대해 연내에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김 위원장도 이와 관련한 논평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일단은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당 차원에서도 배준영 대변인 명의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역사”라는 짧은 논평만 남겼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 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개인 비위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폐단을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이 전 대통령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함에 따라 오히려 형량이 2년 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 1년을 제외하고 16년 정도의 형기를 마쳐야 출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재수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 치료 등을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 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최대 3일의 여유를 허락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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