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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뇌물·횡령' MB, 의혹 제기부터 '징역 17년' 확정까지(종합)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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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는 약 2년 6개월 만이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져 나온 때로부터는 약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단이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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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7.6 =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부동산 은닉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12.5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명박 후보 `BBK·다스 의혹 모두 무혐의' 결론.


▲ 12.14 = 임채정 국회의장, `이명박 특검법' 직권상정 방침 각 당에 통보.

▲ 12.16 = 이명박 후보 `이명박 특검법' 수용.

▲ 12.17 =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 12.19 = 이명박 후보 제17대 대통령 당선.

◇ 2008년

▲ 1.15 = 정호영 특별검사팀 BBK 의혹 등 이명박 당선인 의혹 수사 시작.


▲ 2.21 = 특검, 이명박 당선인 `BBK·다스ㆍ도곡동 땅, 상암동 DMC 의혹 모두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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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 2018년

▲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 1.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 2.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22 =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9.6 =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 10.5 = 1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12.26 =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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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 3.6 = 재판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

▲ 6.21 =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원 추가.

◇ 2020년

▲ 1.8 = 검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 구형.

▲ 2.19 = 서울고법,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

▲ 2.24 = 이 전 대통령 상고장 제출.

▲ 2.25 = 서울고법,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로 구속 집행정지. 이 전 대통령 재구속 6일 만에 석방.

▲ 10.29 = 대법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확정.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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