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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다시 수감된다…"정치보복"

연합뉴스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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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권민수>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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