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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7년형 확정에, 정청래 "고령에 안됐지만…꼼수 안 통해"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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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과 뇌물 혐으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그래도)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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