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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만기출소 시 96세에 사회로(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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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확정
MB, 2018년 4월 재판에 처음 넘겨져
MB 측 "졸속재판, 단 1원도 MB에 전달 안 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선고를 확정했다. 보석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만기출소 시 96세에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전 회장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공소시효 소멸 혹은 사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확정한 것.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보석도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졸속 재판”이라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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