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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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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종료·경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간 시차 때문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 인정…징역 8월 실형
음주 운전 단속[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 별다른 조처 없이 500m가량 더 진행했다.

곧바로 사고 목격자 추궁을 받게 된 그는 급하게 B씨를 부른 뒤 B씨 차를 타고 도망쳤다.

B씨 집으로 간 A씨는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이후 음주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에서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처벌 기준 0.05%를 0.012% 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그러나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송 판사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더 낮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거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내렸다.

송 판사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도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자신의) 도피를 지시했다"며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도망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B씨 역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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