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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운명의 날'...뇌물·횡령 혐의 대법원서 최종결론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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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4일 오후 항소심 3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다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4일 오후 항소심 3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받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 미국 소송비 등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변호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조건부 보석으로 다시 풀려난 상태다.

오늘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재수감될 수 있다.

#이명박 #삼성전자 #다스 #대법원선고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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