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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까지 간 '삼성 상속세', 정말 과도한가

SBS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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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을 막고 기회의 불평등을 없애자는 취지의 이 상속세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과한 건지, 먼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보시는 건 우리나라 상속세율입니다.

각종 공제 후에 과표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주요 OECD국가의 최고 상속세율을 보면요,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유일하게 높고, 프랑스, 미국, 영국은 40%대, 아예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이런 단순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명목세율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실제 낸 상속세의 비율, 즉 '실효세율'일 겁니다.

세무 당국이 공식 집계를 하지는 않지만,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 27.9%, 그리고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장은 19.5% 정도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낼까요?


2018년 기준으로 고인, 즉 피상속인이 35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500억 원 넘는 재산을 물려준 경우는 0.003%, 12명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적정한 소득분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에 따른 계층 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취지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재산에 대한 충분한 과세는 어느 세금보다 정당성도 높습니다.

▶ "상속세 나라마다 형편 달라"…"재판 중에 부적절"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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