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민걸 부장판사 연임 포기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원문보기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관 연임 신청 마감시한인 지난 8일까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다.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된 두 사람은 올해가 판사 재직 30년째로, 올해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두 사람은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기획조정총괄심의관, 사법등기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탄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