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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국가 보상금' 청구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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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김병수)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금이란 누명을 쓰고 구속됐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상은 법정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재산상 손실 및 예상된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 및 신체 손상 등을 감안한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안 전 국장 지시에 의해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안 전 검사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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