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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임성근·이민걸 판사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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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판사들은 헌법상 1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데, 판사 생활 30년째인 두 사람은 연임 심사 대상이었지만 신청 기한 내 연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부장판사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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