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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임성근·이민걸 판사 연임 포기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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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을 포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과 직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되는 해로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법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재진에 둘러싸인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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