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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의혹 '미투 교수' 1심 실형, 2심선 무죄

노컷뉴스 전북CBS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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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간과 장소, 상황 등 모순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렵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사립대 A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 외에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이 모순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유죄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에서 학생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2018년 9월 피해 학생들이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2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 교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나온 A 교수는 "모든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한두 가지의 논리에 의해 덮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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