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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1년

연합뉴스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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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 상태로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를 치고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무릎과 허리 등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도와 피해 차량을 충격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해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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