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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미투…1심 실형받은 교수, 2심선 무죄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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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조선DB

성추행 일러스트. /조선DB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A 교수는 지난 2014~2015년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보고 A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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