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6개월… 일부 혐의 유죄(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장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로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