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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재추진…도입까지 산 넘어 산

SBS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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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이 죽거나 다친 평택 파주 고속도로 사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을왕리 사고.

두 사고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두 건에 90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민헌/경찰청 차장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망 사고 시 구속 수사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강화된 기존 대책에 더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센서에 입김을 불어 스스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수치를 넘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기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 소유주는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안/변호사 :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차량에 부착한 형태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그(범죄) 전력을 상시 공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음주 전력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건 어떻게 감시할지, 장착 대상은 어떻게 정할지 등 세부 운영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한 대에 2백만 원에 달하는 장착, 유지 비용도 문제입니다.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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