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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영상 빨리 삭제해주세요" 신청했더니…30년간 보관되는 디지털성범죄물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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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과도한 보존기간 규정 바꿔 목적달성시 해당자료 파기해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몰래 촬영된 피해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시 해당 영상물을 무려 30년이나 보관하는 조건에 동의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DB]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몰래 촬영된 피해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시 해당 영상물을 무려 30년이나 보관하는 조건에 동의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몰래 촬영된 피해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시 해당 영상물을 무려 30년이나 보관하는 조건에 동의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없애려고 신고했다가 30년이나 피해촬영물을 보관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차단요청과 삭제지원을 요청받은 자료를 받으면서 해당 촬영물을 무려 30년이나 보관하는 조건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경숙 의원실 제공]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설립된 이후 2020년 사진을 제외하고도 동영상 6810건, 사진 5668건 등 금년 9월말 현재 12478건을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피해촬영물을 보관하다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30년 보관 규정은 과도한 행정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수집, 최소한 보관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지켜 목적달성 후 파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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