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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해임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반성 없어"

중앙일보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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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해임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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