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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조 들고 해외로 간 동학개미, 투자 1위는 역시 '테슬라'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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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지난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잔고는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말(12조원) 대비 1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일반법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잔고 증가율(60%)의 두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대부분(76%, 22조원)을 차지했으며 △중국(8%, 2조3000억원) △홍콩(7%, 2조1000억원) △일본(3%, 9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잔고의 평가손익은 3조4000억원이며 평가손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말 1000억원이었던 평가손익은 △2019년말 7000억원 △2020년 6월말 1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증권사의 해외주식 중개수수료 수익도 함께 증가했다. 올 상반기 증권사의 해외주식 중개수수료 수익은 194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수익 1154억원을 상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지난 8월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15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애플(9억7000만달러) △MS(6억1000만달러) △구글(4억2000만달러) △하스브로(4억1000만달러) 순이었다. 지난 8월말 보유잔고 상위 5개 종목도 테슬라, 애플, 아마존, MS, 구글 순으로 순매수 상위종목과 유사했다.

또한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기술주, 언택트(비대면) 수혜주 등 개별종목 투자가 확대됐고 3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공격적인 상품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식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도 개미들의 관심은 높았다.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의 월평균 해외장내파생상품과 FX마진 거래규모(매수+매도)는 각각 556조6000억원, 13조원으로 지난해(346조9000억원, 6조6000억원) 대비 60.5%, 97.4% 증가했다.

전체 월평균 해외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732조원, 14조6000억원) 중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76%, 89.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의 거래손익은 각각 마이너스(-) 8788억원, -120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손실규모(-4159억원, -5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반면 해외채권과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크게 감소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 투자잔고는 9조3000억원으로 전년말(12조8000억원) 대비 27.5% 감소했다.

발행자 국적별로 브라질(7조8000억원, 8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국(4000억원, 5%), △한국(4000억원, 4%) △멕시코(2000억원, 2%) 순이었다. 한국채권의 경우 한국기업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의미하며 증권사들이 이를 선인수한 뒤 매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 고객들에게 장외매매 방식으로 분할매도한다.

채권종류는 국채가 8조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회사채(1조1000억원, 12%), 특수채(1000억원, 1%) 순이었다. 올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 잔고 평가손익은 -2조7000억원이며 지난 3월 이후 평가손실이 확대돼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형, 채권형펀드 판매잔고는 각각 9조9000억원, 1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3.6%, 15.7%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낮아 특정정보에만 의존한 '묻지마식 투자'로 주가변동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장내파생상품과 FX마진거래는 최근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매체결의 적시성, 가격정보의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현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며 "현지 투자자에 적용되는 적격 요건 및 투자자보호 절차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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