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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2명에게 감염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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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 해 피해자 2명에게 성병 감염시킨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 해 피해자 2명에게 성병 감염시킨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반복해 피해자 2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창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와 첫 성관계를 가진 뒤 지난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교제해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어진 상태였다고도 했다. 또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발현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에 의해 옮겨지는 성병으로 물집을 통해 피부와 피부간 접촉만으로도 전염된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1년에 평균 4∼5회 정도 재발한다. 헤르페스를 주로 구강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I형, 성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II형으로 나눴지만, 근래 학계는 구분 차체가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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