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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유정 11월5일 선고…의붓아들 살해혐의 인정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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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접수 후 3개월 만에 상고심 결론

의붓아들 살해 혐의 인정 여부 관건…1·2심은 무기징역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월 5일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5일 10시10분으로 정했다. 지난 8월 상고심 접수 후 약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일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결론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 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항소심 판단대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부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고유정 역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전 남편 살해 범행에 대해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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