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음주 운전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자유로 장항I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55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산동구 중앙로 부근서 음주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km가량 추격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을 혐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와 0.08%로 강화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자유로 장항I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55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산동구 중앙로 부근서 음주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km가량 추격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을 혐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와 0.08%로 강화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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