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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수사'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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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폐기물사업장 등 도 전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이다. 특히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ㆍ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ㆍ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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