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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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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최씨가 더운트(최씨의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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